대구 서구의회 민부기 구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구청 공무원을 불러 질책하는 등 상습적인 갑질을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노조가 대응에 나섰다.
25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경북본부 서구지부(이하 전공노 서구지부)에 따르면, 지난 19일까지 서구청 직원들을 상대로 제보를 수합한 결과 민 구의원으로부터 부당한 요구를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이 10건 접수됐다.
전공노 서구지부에 따르면 민 구의원은 지난 16일 한 아파트입주자 대표 해임과 관련해 구청 직원을 의원 사무실로 불렀다. 이 자리에서 민 구의원은 직원을 향해 "두 번 얘기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 중 구체적인) 내용을 짚어 달라니까"라고 했다.
구청 직원이 자신의 지시를 듣지 않은 이유를 물으며, "사진을 찍어 놓으라고 했는데 왜 안 했느냐"라고 호통을 치는가 하면, 구청 직원이 "그런 거는…"이라고 말하자 "그런 거는 뭐요. 그런 게 뭡니까"라고 했다.
이에 직원이 "말꼬리 잡고 녹음하고 하면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하자, 민 구의원은 "현직 의원이 얘기하는데 '말꼬리'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고 받아쳤다. 이후 민 구의원은 "내가 당신한테 유효 무효 따지라고 했느냐"고 지적하는 등 한동안 설전을 이어갔다. 이 같은 내용은 민 구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한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다.
전공노 서구지부는 민 구의원이 수차례에 걸쳐 공무원을 호출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질책하며 해당 장면을 본인의 휴대전화로 녹화해 페이스북 방송으로 송출했다고 주장했다.
전공노 서구지부 관계자는 이날 노조 변호사와의 법률 상담을 마친 뒤 "민 구의원의 행위는 명백한 갑질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받았다"며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민 구의원을 항의방문해 공개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또 민 구의원의 지방자치법,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등 관련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등 대응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부기 구의원은 매일신문과의 통화에서 "갑질을 했다는 것은 그들만의 주장이며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이 불합리한 행정을 한 것을 지적한 것"이라며 "갑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민들이 판단할 것이며, 만약 아니라면 모든 이들은 이와 관련해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민 구의원은 또 "의원이 되기 전에도 페이스북 방송을 꾸준히 했으며, 검찰청과 경찰청 조사 때도 페이스북 방송을 켜놓는다"며 "공무원이 예민할 수는 있으나 내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방송에 예민하게 반응할 이유가 없다. 방송에 공무원 얼굴은 나오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26일 정기 운영위원회를 열고 민 구의원에게 제기된 갑질 의혹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 시당 관계자는 "민부기 구의원의 제명 혹은 당직 직무 정지와 관련한 안건을 논의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시당 윤리심판원에 징계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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