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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복지대재단 전 대표이사 징역 1년 5개월 실형

보조금 횡령에 직원 협박… 아들과 며느리의 재단 사유화 정황도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복지 예산 수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선린복지재단 전 대표이사 A(63) 씨에게 징역 1년 5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이지민)은 업무상 횡령,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공갈, 업무 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2년~2015년 131회에 걸쳐 대구시가 재단에 사회복지 사업 목적으로 교부한 보조금 7천57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보조금을 직원들에게 수당과 직책보조비 등으로 지급하고 이를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현금화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대표이사 지위를 이용해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처럼 행세해 직원 9명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천708만원을 가로채고, 2015년 1~11월 80여명의 직원들 소유인 상조회비에서 5천500만원을 송금받아 개인 용도로 쓴 혐의도 받는다.

A씨 일가의 '재단 사유화' 정황도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2017년 1월 면접 서류를 조작해 아들을 부정 채용하고, 재단의 기본재산을 적법한 절차 없이 며느리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후 재단의 후원금으로 월 임차료를 지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며느리 명의로 받은 임대료는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30회에 걸쳐 모두 1천500만원에 달했다.

재판부는 "내부고발이 이어지자 가로챈 금액을 임의로 반납하는 등 죄질과 범죄 후 정상도 매우 좋지 않다"며 "피고인의 다수 범죄행위로 다수의 재단 직원들이 범죄행위에 연루됐고, 공갈 피해자 등 많은 사람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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