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경찰에 "소방차가 5분 이내에 오는지 보려고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26일 대구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37분쯤 119상황실에 A(61) 씨가 전화해 "주택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했다. A씨는 "내가 불을 지르면 소방차가 5분 이내에 오는가 보겠다"며 자신의 집에 방화한 뒤 달아났다.
불은 서구 중리동 A씨의 주택 2층 작은 방과 거실 등를 태운 뒤 393만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뒤 20여 분 만에 진화됐다. 소방당국은 소방관 41명과 소방차 등 화재진압 장비 15대를 투입해 불을 껐다. 다행히 화염이 크게 치솟진 않아 인근 주민 등 인명피해는 없었다.
대구 서부소방서 관계자는 "신고가 접수된 지 6분 만에 선착대가 현장에 도착했다. A씨가 아무 집에나 불을 지르겠다며 횡설수설했다"고 말했다.
경찰도 인원 10명을 투입해 1시간가량 일대 수색을 벌여 A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체포 당시 A씨는 약간 취한 상태였으나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 몸에는 연기로 인한 냄새가 배어 있었다.
본인 명의의 집에 홀로 거주하던 A씨는 라이터를 사용해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씨는 무직으로 전과나 정신질환으로 인한 병원 치료 전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불을 지르고 신고하면 얼마나 빨리 오는지 보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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