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불법으로 의료폐기물을 적치한 경북 고령군 아림환경(매일신문 4월 3일 자 8면)에 대해 9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26일 환경부와 고령군 등에 따르면 의료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아림환경은 오는 12월 15일부터 2020년 9월 14일까지 9개월간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의료폐기물 소각업체인 아림환경은 경북 고령과 달성, 경남 김해, 통영 등지의 불법 의료폐기물 적치장 9곳에 1급 의료폐기물을 소각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를 받았다.
환경부 등에 따르면 아림환경은 반드시 소각 과정을 거쳐 처리해야 하는 의료폐기물을 지난해부터 대구와 경북, 수도권에서 수거한 뒤 소각하지 않고 농가형 창고 또는 노상에 불법 적치했다. 아림환경은 이 과정에서 소각하지 않은 의료폐기물을 소각처분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환경청은 아림환경이 소각처분하지 않고 9곳의 불법 적치장에 보관한 1천183.23t의 물량을 지난달까지 전량 소각처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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