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지역 주택가와 농가에서 야생 멧돼지 출몰이 잇달아 농작물 피해와 함께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영천소방서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전 8시5분쯤 교촌동 마현산 자락 주택가에 멧돼지가 나타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과 경찰이 마취총 2발을 사용해 포획·사살하고, 영천시에 인계해 위생 매립됐다.
지난 14~15일 새벽시간에는 고경면 전사리와 북안면 관리 일대 농지와 과수원에는 새끼를 포함한 7~8마리의 멧돼지 무리가 돌아다니며 농작물을 마구 파헤치고 먹어치우는 피해를 입혔다.
전사리에 사는 한 주민은 "전사리와 관리 일대는 야생 멧돼지가 서식하기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어 현재 수십마리가 살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야생동물 기피제와 울타리를 설치하고, 사냥견까지 동원해 멧돼지 피해를 예방하고 있지만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포획틀이나 수렵에 의해 죽은 것으로 추정되는 멧돼지 사체 발견도 잇따르고 있다.
25일 오전 11시30분쯤 북안면 효리에 있는 한 야산에서 총탄 자국과 사냥개에 물린 흔적이 있는 죽은지 일주일 정도가 지난 멧돼지 사체가 발견됐다.
앞선 지난달 중순쯤에도 북안면 유상리 한 저수지 부근에서 포획틀에 묶인 채 심하게 부패된 멧돼지 사체가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는 피해를 냈다.
영천시는 멧돼지 출몰로 인한 피해가 커지자 주택가 기동포획반 5명과 함께 총원 24명의 읍면동별 포획단을 구성해 상시 감시·포획에 나서고 있다.
또 멧돼지 사체 대해선 시료를 채취해 아프리카 돼지열병(ASF)과 연관성이 있는지 정밀검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일부 주민과 농가에선 불법 총포류 및 화약류 무단 사용을 통한 멧돼지 수렵·퇴치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영천시 및 영천경찰서 관계자는 "멧돼지 수렵은 요건을 갖춘 신청자에 한해 포획을 허가하고 있다"면서 "불법 총포류나 화약류를 무단 사용하면 총포관리법 등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야생 멧돼지에 의한 ASF 사육돼지 2차가 감염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정부측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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