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이혼 후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141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두 사람의 이혼소송은 이 사장이 2015년 2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처음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11개월간의 심리 끝에 이 사장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혼을 결정하고, 자녀 친권자와 양육권자로 이 사장을 지정했다.
이후 임 전 고문이 이에 불복해 항소하고, 별도로 서울가정법원에 재산분할 및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며, 2017년 당시 서울가정법원 재판부는 1심에서 두 사람의 이혼을 결정하고, 자녀 친권과 양육권을 이 사장에게 줬다. 이와 함께 재산분할을 위해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8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2심 판결이 알려지자, 두 사람의 이혼 사유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 또한 급증했다. 법원에서 인정한 구체적인 이혼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당시 이 사장 측은 임 전 고문의 잦은 음주와 술버릇으로 고통 받았다고 주장했으며, 임 전 고문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부인한 바 있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