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4명을 가스 질식사고로 숨지게 한 경북 영덕 수산물가공공장 대표가 구속됐다.
영덕경찰서는 26일 유독 가스가 가득 차 있는 밀폐된 공간에 안전장비도 갖추지 않은 채 외국인 노동자 4명을 들여보내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영덕 A수산물가공공장 대표 B(55) 씨를 구속했다. 이날 대구지법 영덕지원은 B씨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10일 오후 2시 30분쯤 영덕군 축산면 A수산에서 태국 국적 통미(34) 씨 등 외국인 노동자 4명에게 지하에 매설된 수산폐기물 저장고 청소를 시키면서 마스크 등 기본적인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저장고 유독가스 점검도 하지 않아 이들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가장 먼저 저장고 내부로 들어갔던 베트남 국적 판반디오(53) 씨가 갑자기 쓰러졌고, 통미 씨 등이 판반디오 씨를 구하려다 차례로 쓰러졌으며,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모두 숨졌다.
경찰은 통미 씨 등 외국인 노동자들이 숨진 원인이 수산폐기물 저장고 내에 가득 차 있던 황화수소 때문일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 이후 진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의 현장 감식에서 저장고 내부 가스측정 결과 황화수소가 3천ppm 검출됐으며, 이는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수치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부검 결과가 나오지 않아 사인을 명확하게 말할 순 없지만, 황화수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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