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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조국, 검사와 통화…한국당 "수사 개입, 탄핵 사유"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가 정회된 사이 열린 의원총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당시 현장의 검사 팀장과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은 탄핵 사유라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가 정회된 사이 열린 의원총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당시 현장의 검사 팀장과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은 탄핵 사유라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압수수색 당시 검사와 통화한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이에 대해 '탄핵 사유'라고 언급하는 등 대여 공세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6일 국회 대정부 질문 정회 후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조국 장관이 검찰과 통화한 것과 관련 "이는 명백한 수사 개입이자 탄핵 사유"라고 밝혔다.

그는 "법무부 장관은 개별적인 사건에서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지휘하게 돼 있는데 직무 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경우 탄핵 사유가 된다"고 설명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그 자리에서 말도 안 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직권남용의 죄는 물론이고 탄핵 사유의 일이 벌어진 것"이라며 "본인은 과거 자신의 트위터에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당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에 전화했다는 이유로 '즉각 구속 수사 가야겠다'고 썼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의 헌정을 완전히 뒤로 돌리는 것"이라며 "이만큼 발전된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후퇴시키고 헌법을 농단하는 것을 더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를 즉각 중단할 수 있도록 탄핵 추진은 물론 직권남용 고발 등에 대해 전부 힘을 합쳐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조국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검찰이 지난 23일 자신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할 당시 현장의 검사 팀장과 통화했다고 밝혔다.

조국 장관은 '검찰이 자택 압수수색을 시작할 무렵 압수수색을 하는 검사 팀장과 통화한 사실이 있느냐'는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의 질문에 "있다"고 답했다.

그는 '압수수색 전 검사와 통화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냐'는 주광덕 의원의 질문에 "압수수색을 시작하고 검사가 집으로 들어온 뒤에 제 처가 놀라서 압수수색이 들어왔다는 연락을 줬다"고 말했다.

조국 장관은 '검찰 수사에 개입하거나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그 약속을 지켜왔다고 말했는데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냐'는 물음에 "거짓말이 아니다"라면서 "제 처가 매우 정신·육체적으로 안 좋은 상태에서 좀 안정을 찾게 해달라고 했으며 압수수색에 대해 어떤 방해를 하거나 압수수색 진행에 대해 지시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주광덕 의원은 "장관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때는 국회가 탄핵 소추할 수 있다. 이것은 헌법에 의한 탄핵 사유"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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