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도립의료원들이 장례식장을 운영하면서 도민을 상대로 한 장의용품 장사를 통해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도의 올 상반기 감사 결과에 따르면 안동, 김천, 포항 등 3곳의 도립의료원은 의료 사업에서는 지난해 13억~25억원대의 적자를 낸 반면, 비의료 사업에서는 16억~22억원대 수익을 올렸다고 한다.
그런데 그 수익의 대부분이 장례식장의 용품 판매가를 임의로 높게 책정해 남긴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장례식장 사업을 하면서 각종 장의용품 판매와 관련한 별다른 규정을 만들어놓지도 않았다. 원장의 내부 결재만으로 수립한 판매가를 임의로 적용한 것이다. 도내 의료원 간 공동으로 구매한 장의용품조차 서로 다른 가격을 매겨 판매하기도 했다.
취득 단가가 19만원인 오동통판을 두고 한 곳은 35만원에, 다른 곳은 45만원에 판매했다고 한다. 주요 장의용품 품목의 취득가 대비 판매가 차이가 적게는 1.4배에서 많게는 4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해를 넘기면서 62개의 장의용품 중 51개 품목은 단가가 떨어졌는데, 어떤 의료원의 경우 9개 품목의 판매 단가를 인상한 사례도 있었다.
사망자를 장례식장까지 옮겨오는 운송업체에도 몇 차례 무료 이송의 조건으로 우선 배차권을 주는 방법으로 8천여만원의 비용을 떠넘겼다. 내부 규정을 무시한 채 지인을 채용해 1년이 넘도록 주 2회만 근무하게 하고 1억원에 이르는 급여를 챙기게 한 경우도 있었다. 3개 의료원에 감사처분 사항이 35건이나 적발된 것이다. 이쯤 되면 복마전이라 불러도 과언이 아닐 듯하다.
공금으로 운영하는 도립의료원은 진료비는 물론 장의용품 가격도 적정해야 한다. 더구나 비교적 반발이 적은 장의용품 판매에 바가지 요금을 적용한 것은 얄팍한 상술에 다름 아니다. 부모를 비롯한 가족을 잃은 슬픔에 잠긴 유족들이 고인의 명복을 비는 마음으로 장례 비용을 크게 따지지 않는 심리를 악용한 것도 고약하다. 도립의료원들에 대한 전반적인 경영체계 점검이 필요하다는 방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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