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국회 대정부질문 첫날인 26일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을 추가로 제기하며 조 장관 퇴진에 화력을 쏟아부었다.
특히 한국당은 조 장관이 지난 23일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검찰 팀장에게 전화를 한 사실을 폭로하며 탄핵소추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국당 의원 중 첫 질문자로 나선 권성동 의원은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이 '황제보석' 논란이 일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한 선처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을 폭로했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400억원 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 전 회장이 구속기소된 이후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을 허가받은 뒤 외부에서 음주·흡연을 하며 돌아다니는 모습이 포착돼 '황제보석' 논란이 일었다.
조 장관은 1994년 태광그룹이 설립한 일주학술문화재단 지원으로 미국 버클리대 유학을 다녀왔으며, 2011년 4월 재판 중인 이 전 회장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 장관은 당시 탄원서에서 "태광그룹은 일주학술문화재단의 장학사업을 통해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고, 기초학문 지원 등 조건 없는 지원도 꾸준히 해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앞에서는 재벌을 비판하면서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 보석 등을 선처하느냐"며 "전형적인 언행 불일치고 위선의 결정체다. 이것만 해도 장관의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으로 조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에도 참여한 주광덕 의원은 지난 23일 검찰이 조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을 당시 현장의 검사 팀장과 전화한 사실을 추가로 폭로했다.
주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검찰 팀장과 통화했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엄청난 협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청법 제8조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사항"이라며 "장관이 직무집행을 함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될 때에는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할 수 있다. 헌법 65조에 의한 탄핵 사유"라고 공격했다.
결국 한국당은 본회의 도중에 정회를 요청하고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조 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국무위원이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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