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가 자체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를 통해 동료 의원 1명을 제명하는 등 4명을 징계했다. 기초의회가 자체 윤리특위를 통해 무더기 징계 조치를 한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구미시의회는 27일 제233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최근 윤리특위에 회부된 5명 시의원 중 김택호(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의 제명을 의결했다.
또 김태근 의장(자유한국당)은 '공개 사과'를, 신문식(더불어민주당)·장세구(자유한국당) 의원은 '경고', 김낙관(자유한국당) 의원은 징계하지 않기로 각각 결정했다.
제명 의결된 김 의원은 6월 구미시의회 231회 정례회 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언론보도만을 근거로 구미시 공무원의 인사 청탁 및 성(性) 알선내용을 여과없이 발언하는 장면이 인터넷 생중계된 것을 비롯해 동료 시의원에 대한 불법감청과 행정조사특별위원장으로서 알게 된 비밀 누설 등으로 여러차례 논란을 일으켜 윤리특위에 회부됐다.
또 김 의장은 자신의 아들에게 건설업체 대표이사 자리를 넘겨놓고 구미시로부터 공사 수억원어치를 수의계약으로 따낸 의혹이 제기됐고, 신문식·장세구 등 2명의 시의원은 지난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인터넷 생방송 중에 서로 욕설을 주고 받아 윤리특위에 회부됐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의원 징계의 종류는 경고와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이 있다.
한편 지난해 7월 개원한 구미시의회는 시의원 23명으로 출발했으나 2명이 각종 의혹 등으로 이미 사직했고, 이번에 김 의원까지 제명돼 현재 20명이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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