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 공무원 즉석떡볶이 주문 논란(매일신문 9월 27일 자 6면)을 조사 중인 영주시가 SNS에 항의글을 올린 직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영주시는 글을 올려 논란을 일으킨 A직원에 대해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와 같은 법 제69조(징계사유)를 근거로 30일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영주시 감사실 관계자는 "공무원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됨에도 불구, 음식점에 대한 항의글과 함께 상호가 드러난 사진을 첨부해 물의를 일으키고 영주시의 명예를 훼손해 경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A직원은 동료 직원 5명과 함께 월요 야간민원실 근무를 하면서 저녁식사를 위해 한 음식점에 즉석떡볶이 5인분 등을 휴대폰 앱으로 주문했고, 도착한 음식에 조리기구(버너와 냄비)가 없자 항의성 하소연을 SNS에 올렸다가 논란을 일으켰다.
해당 글은 네이트판 조회수 35만 회를 기록했고, 24·25일 네이트판 검색 순위 2위까지 올랐다. 네티즌들은 영주시청 홈페이지 익명신고 시스템 14건, 국민신문고 14건, 시장에게 바란다 50건, 자유게시판 136건 등의 항의성 댓글이 쏟아냈다. 때문에 영주시 홈페이지 조회수도 8만7천919건에 달해 홈페이지가 마비되는 사태를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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