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신청사는 연면적 7만㎡ 규모로, 시민참여단 252명이 연내 신청사 건립 예정지를 최종 결정한다. 또 논란이 일었던 현 위치에 대한 타당성 조사 없이 다음달 중 후보지 신청 공고에 들어간다.
대구시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는 28일 대구시 교육청 대강당 행복관에서 열린 시민설명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청사 건립 기본 구상안과 앞으로의 추진 절차를 공개했다.
공론화위는 지난 4월 출범 이후 이날 설명회에서 처음으로 ▷신청사 후보지 신청기준 ▷예정지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시민참여단 구성 방안을 자세하게 밝혔다.
특히 대구시 신청사 건립을 위한 조례에 따라 예정지 평가를 진행하는 시민참여단이 쟁점 사항으로 떠올랐다.
공론화위에 따르면 예정지 선정 평가를 수행할 시민참여단은 시민 232명, 시민단체 10명, 전문가 10명 등 총 252명으로 구성한다.
이 중 시민 부문 참여단은 무작위 표집 후 면접조사를 통해 각 구‧군별 29명씩 균등한 인원을 선정한다.
공론화위는 여러 차례 논의를 거듭한 끝에 구·군별 등가성 원칙을 반영하는 게 가장 타당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 시민단체, 전문가 비율을 현저히 낮춰 시민 스스로 신청사 최종 후보지를 결정한다는 애초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했다.
공론회위는 이날 설명회 이후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논란이 일었던 현 위치(대구 중구 공평로 88) 타당성 조사도 없다고 못박았다.
10월 중 이번에 공개한 각 기준들을 확정짓고, 이 기준에 맞춰 10~11월 구‧군으로부터 후보지 신청을 받아 12월 중 예정지 선정 평가를 수행할 시민참여단을 구성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시민참여단은 후보지별 현장답사와 2박 3일간(잠정) 숙의 과정을 거쳐 예정지 선정 평가를 수행하며 최고 득점(1천점 만점) 지역이 신청사 건립 예정지로 결정난다. 공론 과정을 관리하는 공론화위원은 평가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한편 이날 공론화위는 공공업무기능을 담당할 청사의 기준면적 5만㎡, 시민이 원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기준 외 면적 2만㎡ 등 신청사 건립 규모를 총 연면적 7만㎡로 제시했다. 또 예정지 선정을 위한 평가 기준은 ▷상징성 ▷균형발전 ▷접근성 ▷토지 적합성 ▷경제성을 기본항목으로 하고 그 아래 총 7개의 세부항목을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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