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의 지급 기간이 오는 1일부터 최장 270일로 늘어난다.
30일, 고용노동부는 오는 1일부터 실업급여의 지급 기간을 현행 240일에서 270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 대상의 연령 구분도 2단계로 단순화한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의 경우 50세 미만이면 240일 동안, 50세 이상이면 270일 동안 실업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액 또한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됐으며,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인하됐다. 지급 기간을 늘리고 지급액 수준을 높인 점 등이 고려됐다는 것이 노동부의 설명이다.
노동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단기 노동자의 조건 또한 완화됐다. 기존 단기 노동자의 실업급여 요건은 '실직 직전 18개월 동안 유급 근로일 180일 이상'이었으나, 이제 '실직 직전 24개월 동안 유급 근로일 180일 이상'으로 정정됐다.
한편 고용노동부의 실업급여 개정으로 일각에서는 실업급여의 고갈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0.3%포인트 올린 1.6%로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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