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노동자 2만명 죽는 사이…산안법 위반해도 금고·징역형 1%도 안 돼

‘이월드 롤러코스터 사고’로 사업주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 관심
지난 10년간 산안법 위반 80% 이상 집유·벌금형…솜방망이 처벌
“산재공화국 오명 벗으려면 법원 양형기준 바꿔야”

최근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앞에서 열린 영덕 수산물가공업체 산재사망사고 기자회견장에서 이번 사고로 숨진 베트남 국적 외국인 노동자의 딸 김지호 씨가 흐르는 눈물을 닦고 있다. 매일신문 DB.
최근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앞에서 열린 영덕 수산물가공업체 산재사망사고 기자회견장에서 이번 사고로 숨진 베트남 국적 외국인 노동자의 딸 김지호 씨가 흐르는 눈물을 닦고 있다. 매일신문 DB.

지난 10년간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는 2만여 명.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을 어겨 금고·징역형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은 경우는 1%도 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영덕 수산물가공업체 외국인 노동자 질식사, 대구 이월드 롤러코스터 사고 등 사업주가 산안법 등 안전 관련법을 다수 위반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 이후 현재까지 산안법 위반 판결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간 산안법 위반 1심 재판 6천144건 중 금고·징역형은 35건(0.57%)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산안법 위반 1심 전체 사건 중 80.73%(4천960건)는 집행유예(13.4%·823건)와 벌금형(67.33%·4천137건)을 받았다.

2심에서는 금고·징역형 판결 비율이 더욱 감소했다. 모두 1천486건의 2심 재판 중 금고·징역형이 선고된 사례는 단 6건(0.4%)에 그쳤다.

이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부터 올 6월까지 산업재해로 다친 노동자는 98만9천244명, 사망한 이는 2만151명으로 조사됐다.

이용득 의원은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되는 한 산재 공화국 오명을 벗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법원이 양형 기준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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