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부동산 시장의 과열 징후를 차단하기 위해 주택임대·매매업자 모두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적용한다.
정부가 조만간 시행을 예고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해서는 적용을 6개월간 유예해 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부처는 1일 '최근 부동산시장 점검결과 및 대응방안'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분야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의 주택매매·임대업자 모두에 LTV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주택임대 개인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에만 적용하던 LTV 40% 규제를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규제지역 소재 주택 신탁 관련 수익권증서 담보대출에 대해서도 LTV 규제를 도입한다.
수익권증서 담보 대출은 LTV가 최대 80%까지 적용되고 있지만 앞으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선 40%, 조정대상지역에는 60%만 가능하다.
LTV 규제는 이달 14일부터 가동된다.
이달말을 기해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에도 제동을 건다.
시가 9억원을 넘는 1주택자에게도 HUG·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공적보증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이는 2주택 이상 보유가구, 부부 합산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 가구에 대한 공적보증 제한 대상을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재건축·재개발·지역주택조합이 일정 조건(철거 중 단지 등)을 충족할 경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된 뒤 6개월 안에 입주자 모집공고만 마치면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입법예고가 끝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필수 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바꿨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대구 수성구를 비롯해 서울시 25개 구 모두와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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