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2일 자신이 살던 실내포장마차에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주거침입)로 A(51)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일 오후 1시 20분쯤 자신이 거주하던 서구 원대동 한 실내포장마차에 집주인의 허락 없이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A씨와 집주인은 서로 알고지낸 사이로, 집주인은 거주지가 불분명한 A씨의 사정을 고려해 가게 내 작은 방에 살도록 배려해줬지만, 이후 둘의 사이가 나빠지면서 A씨를 쫓아낸 상황이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한 달 전쯤 급하게 쫓겨나 옷가지를 못 챙겨서 짐을 찾으려 돌아간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복수의 경찰 관계자 따르면 A씨는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일 강제추행 건으로 재판 기일이 잡혔으나 주거침입 사건이 문제가되면서 재판에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부경찰서 관계자는 "A씨가 재판에 계류된 것은 맞으나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며 "오늘 중으로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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