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의료폐기물 처리 매뉴얼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염 우려가 큰 의료폐기물은 원칙적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처리해야 하나, 허술한 예외지침 때문에 일반 산업폐기물처리장에서 처리해도 면죄부를 받는다는 것이다.
이정미 국회의원(정의당)은 2일 발표한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환경부가 작성한 '비상시 의료폐기물 예외처리 소각 매뉴얼'(이하 비상 예외지침 매뉴얼)이 실제로는 감독 없는 '셀프처리 방식'"이라며 개선을 요구했다.
앞서 지난 4월 대구환경청은 경북 고령군 ㈜아림환경이 1천400t가량의 의료폐기물을 불법적치장에 보관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방치된 의료폐기물 처리가 시급한데다 전용소각장 용량 부족 등을 이유로 들어 지난 8월 지정처리장이 아닌 일반 산업폐기물처리장에서 413t을 소각했다.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르면 의료폐기물은 지정처리장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위법 사항이다. 하지만 비상 예외지침 매뉴얼에 따라 '절차착수-상황확인-시설별 연계-예외처리 승인'의 절차를 거치면 환경청 자체 판단 하에 의료폐기물을 지정처리장이 아닌 곳에서도 처리할 수 있다.
경남 창원에서도 지난 8월 낙동강유역환경청이 400여t에 달하는 불법 의료폐기물을 산업폐기물처리장에서 소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주민들의 항의를 빚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정미 의원은 "환경부는 2차 환경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지자체와 주민에게 (의료폐기물 처리 사실을) 공지하는 등 지침을 재구성해야 한다"며 "처리과정에 대한 검증체계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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