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군위군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최종 후보지 선정에 대한 대구·경북·군위·의성 4개 단체장의 구두 합의안과 관련, '위법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국방부 등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돼 '군위 의견서'가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군위군은 자체 법률 자문 결과 '주민투표의 내용과 실시구역 및 그 효과를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치단체장 간의 합의는 국방부 장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고 이 내용 등을 담은 의견서를 지난달 27일 국방부 등에 보냈다.
군위군은 의견서를 통해 '특정지역의 주민들이 명백한 이해관계인에 해당함에도 국방부 장관이 그 지역 주민들만 배제한다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뜻을 국방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4개 단체장은 지난달 21일 경북도청에 모여 '군위군민과 의성군민이 각 한 번씩 찬반 주민투표를 해 군위군 찬성률이 높으면 군위군 우보면을, 의성군 찬성률이 높으면 의성군 비안면·군위군 소보면을 최종 후보지로 결정하자'는 데 의견을 모으고 구두 합의한 바 있다.
군위군은 "구두 합의 당시 분명하게 단서를 달았다. 관련 법(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저촉·위배사항이 없을 경우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국방부 등에 보낸 의견서도 국방부가 이 합의안에 대한 유권해석을 할 때 '4개 단체장 합의안은 위법하다'는 군위군의 자체 법률 검토 의견을 참조해 달라는 의미"라고 했다.
군위군이 '군위 의견서'를 통해 4개 단체장 합의안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함에 따라 향후 통합신공항 최종 후보지 선정 작업도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군위군의회 등은 이번 합의안대로 주민투표가 진행될 경우 투표 거부는 물론 법적 투쟁과 물리적 저항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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