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와 부산을 기반으로 하는 '안경회계법인'(안경회계·대표 김진선)이 서울 이외 지역 법인으로선 유일하게 상장회사 감사인 자격을 얻었다. 이로써 대구경북 상장회사들은 타지 회계법인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안경회계를 비롯해 회계법인 20곳을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1차 등록했다. 안경회계를 제외한 나머지 법인은 모두 서울에 있다.
2014년 출범한 안경회계의 소속 공인회계사는 51명이다. 이 가운데 22명이 대구사무소(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에 있다. 나머지 인력은 부산(26명)과 창원(3명)에서 활동한다. 안경회계가 상장회사 감사인 자격을 얻으면서 지역 상장사들은 외부감사를 서울 등 외지의 회계법인에 맡기는 불편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17년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가 도입된다. 상장회사를 감사하려는 회계법인은 금융당국에 등록해야 한다. 회계법인이 영업 중심의 사업 관행에서 벗어나 감사품질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등록은 인력과 물적 설비, 업무 방법, 보상체계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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