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얼굴'로 결제하고, 의심 거래 경고하는 새 혁신금융서비스 면면

DGB대구은행, 내년 4월쯤 항공권과 환전 서비스 한 번에 가능한 서비스 선보여

금융위원회는 얼굴 인식 결제와 항공사 앱 환전, 보이스피싱 예방 서비스 등 새로운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얼굴 인식 결제와 항공사 앱 환전, 보이스피싱 예방 서비스 등 새로운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카드나 스마트폰이 없이 얼굴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가 올해 안에 처음 출시된다. 항공사 앱을 통해 환전하고, 송금인에게 보이스피싱 위험성을 알리는 서비스는 내년 4월쯤 선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혁신금융서비스 11건을 추가로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DGB대구은행은 내년 4월쯤 환전 업무를 항공사에 위탁해 은행 방문 없이도 공항 체크인 과정에서 환전을 해주는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고객은 항공사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항공권 구매와 함께 환전을 신청하면 출국 당일에 외화를 받을 수 있다.

신한카드는 올해 11월쯤 안면인식 결제서비스를 내놓는다. 눈과 입, 코, 턱 간의 각도와 거리, 뼈의 돌출 정도 등 얼굴 특징을 3차원(3D)카메라로 추출해 인증센터에 등록하고, 가맹점에서 얼굴로 본인 여부를 확인해 결제한다. 단, 신한카드와 제휴를 맺은 한양대학교 내 가맹점에서만 운영된다.

신용정보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KCB)는 보이스피싱과 착오송금 예방서비스를 선보인다. 송금인이 입력한 수취인의 계좌와 휴대전화번호 명의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경고 알람을 받는다.

한국투자증권은 내년 5월부터 금융투자 상품권거래 서비스를 시작한다. 소비자가 한국투자증권의 상품권을 온라인쇼핑 플랫폼에서 사거나 선물할 수 있다. 상품권을 한국투자증권 앱에 등록하면 투자도 가능하다.

하나카드는 내년 1월 금융계좌 없이도 포인트를 체크카드에 담아 오프라인에서도 쓸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기존에는 포인트를 온라인에서만 쓸 수 있었는데 오프라인 카드 가맹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혁신금융서비스는 53건으로 늘었다. 금융당국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1년이 되는 내년 3월까지 혁신금융서비스를 100건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