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형사재판 사상 처음으로 화상을 통한 원격 증인신문이 4일 열렸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박찬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미성년자 성매매와 관련한 형사사건에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위반과 관련해 원격 영상 증인신문을 시행했다.
피고인 A씨가 "성매매에 대한 대가가 없었다"고 주장함에 따라 원고 측 증인에 대한 신문으로 진행된 것이다.
증인은 서울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1학년 재학생으로 심리·정서적 불안감을 호소하는 데다 부모도 생업 등의 사정으로 증인과 동행하기 어려워 주거지 인근에서 증인신문을 받길 희망했다.
이에 따라 안동지원은 실체적 진실 발견과 피고인 절차적 권리 보장,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지원을 조화롭게 실현하고자 원격지 법원(서울 소재 지방법원)과 연계해 영상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이날 재판에서는 영상 증인신문이 역대 처음으로 진행된 만큼 형사사건을 형사재판장이 아닌 민사재판장에서 여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민사재판에서는 원격지 증인에게 비디오 등 중계 장치로 증인신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안동지원은 민사재판장에 원격 영상 증인신문을 위한 장치를 구비해뒀지만 형사소송법 적용을 받는 형사재판장에는 원격 영상 중계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해당 설비를 갖추지 못한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이번 재판은 형사재판임에도 형사재판장이 아닌 민사재판장에서 열리게 됐다.
이날 증인 B양은 피해자지원센터 담당자 등과 동행해 서울 소재 지방법원에 출석해 별도로 마련된 공간에서 신문에 응했다.
원격 영상 증인신문은 안동지원과 서울 소재 지방법원이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도록 영상과 음향기기를 연결한 상태에서 10여분 가량 이뤄졌다.
일반적으로 재판장 안에서는 휴대전화 사용과 촬영장비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지만 안동지원은 '역대 최초'라는 타이틀을 감안해 증인신문 10분 전 재판장과 증인신문 시스템에 대한 촬영을 허용했다.
다만 재판부는 증인의 요청과 아청법에 따라 증인의 신상정보 등이 보호돼야 한다고 판단해 증인신문 과정은 비공개로 진행했다.
안동지원은 이번 원격 증인신문이 피해자 보호 이념을 구현하고 새로운 입법 조치를 이뤄낼 수 있는 새로운 시도로 평가했다.
이상오 안동지원장은 "이번 시도는 법원이 관련 법률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피해자 보호라는 형사사법의 이념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밝혔다.
한편, 안동지원은 역대최초 형사사건 원격 증인신문과 함께 앞서 사법농단 연루 판사 탄핵과 관련한 '법관회의 결의안 발의 제안'을 판사 전원 명의로 제출하는 등 연일 우리나라 법조계에 새역사를 써내려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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