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부장판사 박효선)은 진료 기록을 조작해 건강보험료 5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7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대구 달서구에서 자신의 이름을 딴 한의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14년 5월 1일쯤 허위 진료 내역을 건강보험공단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요양급여 1만5천원을 받아내는 등 2017년 4월까지 9천751회에 걸쳐 5천여만원의 요양·의료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실제 진료를 하지 않은 환자에 대해 진료를 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조제하지 않은 약제를 처방한 것처럼 진료내역을 허위로 입력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을 비춰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가로챈 금액을 모두 반환한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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