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검찰, 피의자 공개소환 전면 폐지…"인권보장 실현"

대검, 8월부터 전 부서 참여 TF서 논의…"세부방안 마련할 것"
'인권침해' vs '국민 알 권리'…문대통령 지시 따른 개혁 일환

검찰이 범죄 피의자 등의 인권 문제 논란이 일었던 '피의자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검찰개혁 방안의 일환이다.

대검찰청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은 사건 관계인에 대한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 과정에서 이를 엄격히 준수할 것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수사 중인 사건의 피의자나 참고인 등을 조사하기 위해 검찰에 소환하면서 구체적인 출석 일자 등을 미리 알려 언론에 노출될 수 있도록 한 기존 수사 관행을 없애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검찰은 앞으로 사전에 소환 대상자와 소환 일시 등을 모두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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