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술에 취한 채 범죄를 저지르는 비율이 4년 전보다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10대 청소년의 음주 범죄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별로는 대구와 경북 모두 평균보다 조금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지난해 술에 취한 채 범죄를 저지른 이른바 '주취상태 범죄' 비율은 전국적으로 20.6%를 기록했다. 범죄자 10명 중 2명이 만취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셈이다.
주취 상태 범죄는 2014년 24.9%, 2015년 23.6%, 2016년 22.2% 등 시간이 흐를수록 완만하게 감소하는 추세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부터 70세까지 전 연령대에서 고르게 감소하고 있다.
문제는 20세 이하, 즉 10대의 주취 범죄가 4년 전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이다. 2014년 11.4% 였던 20세 이하 주취 범죄는 지난해에도 11.4%를 기록했다.
금 의원은 "다른 연령대와 달리 청소년 주취상태 범죄는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라며 "청소년 음주에 대 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청소년 음주 예방 교육 확대, 청소년 맞춤형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역별 주취상태 범죄자 현황 비율을 보면 지난해 21.1%를 기록한 대구는 전국 평균 20.6%보다 조금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21.5%를 기록한 경북도 마찬가지였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주취 범죄를 보인 곳은 었고, 가장 낮은 곳은 서울(16.9%), 부산(18.5%), 대전(19.5%)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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