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홍콩 정부, 시위대 마스크 착용 금지 '복면금지법' 시행

캐리 람 "폭력 고조 방치할 수 없어"…5일 0시부터 적용
위반 시 최고 1년 징역
시위 잦아들게 할지는 미지수…시민 수천 명 도심서 항의 시위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가 17주째로 접어든 가운데 홍콩 정부가 시위 확산을 막기 위해 시위대의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복면금지법'을 시행하기로 했다.

홍콩 행정 수반인 캐리 람(林鄭月娥) 행정장관은 4일 행정회의를 마친 후 오후 3시(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어 5일 0시부터 복면금지법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캐리 람 행정장관은 "폭력이 고조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어 관련 법규를 검토했다"며 "오늘 행정회의에서 복면금지법 시행을 결정했으며, 복면금지법은 5일 0시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어기면 최고 1년 징역형이나 2만5천 홍콩달러(약 380만원)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단의 대책'인 복면금지법 시행으로 홍콩의 민주화 요구 시위가 잦아들지는 미지수다.복면금지법 시행 소식이 전해지자 이날 오후 홍콩 시내 곳곳에는 시민들이 쏟아져 나와 항의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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