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난소초음파 검사가 올 12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자궁초음파는 여성들의 주요 자궁·난소질환인 자궁근종, 자궁선근증, 자궁내막증, 난소낭종 등을 확인하는 기본적인 검사로 산부인과에서 활발히 시행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로 지난 9월부터 남성 생식기 초음파는 적용한 데 이어 올 12월부터 자궁근종·자궁선근증 등 자궁질환이나 난소낭종 등의 여성 생식기 질환에 대한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가장 활발하게 시행될 검사 질환은 자궁근종일 것으로 전망된다. 자궁근종은 자궁의 근육층을 이루고 있는 평활근에 생기는 양성종양으로, 가임기 여성의 약 60%가 갖고 있는 매우 흔한 질환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8년 자궁근종으로 의료기관을 찾은 환자 수는 40만 41명에 달했다.
현재 건강보험 적용 중인 복부 초음파 검사의 경우 비급여 환자 부담금이 과거 5만~20만 원에서 보험 적용으로 2만~8만 원으로 대폭 낮아진 바 있어 자궁 초음파 검사도 이에 못지않은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다. 의료계에서는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더 많은 환자들이 진료를 받고 의료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5년에 성인 미혼여성 13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성인 미혼여성 중 53.2%가 생식 건강에 이상을 경험했지만, 56.9%는 산부인과를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여성에게 산부인과는 그 정도로 아직까지 친숙하지 않은 셈이다. 국가건강검진에서 만20세 이상 여성에게 2년에 1회씩 자궁경부암검사를 무료로 제공하지만 이 마저도 검사 받지 않는 여성들이 아직까지 많다.
민트병원 자궁근종통합센터 김하정 원장(산부인과 전문의·의학박사)은 "여성 질환은 성 경험 여부를 떠나 발생할 수 있다"며 "특히 자궁근종 등은 10대부터 발생할 수 있고, 증상이 심해질 경우 생리과다, 빈혈 등을 동반하며 20~30대 여성에게는 자궁근종 크기와 위치에 따라 난임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생리과다로 빈혈 수치가 심각하게 떨어져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환자들도 적지 않다. 빈혈은 삶의 질을 급격히 떨어뜨리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다만 위중한 질환 진단에 대한 두려움이나 치료 과정에서 자궁을 적출할까 걱정하여 병원 방문을 미루는 환자들이 많다.
김하정 원장은 "최근 자궁근종 치료 방법이 다양하게 발전하면서 예전처럼 자궁 전체를 적출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자궁경·복강경수술, 하이푸(HIFU), 자궁동맥 색전술 등의 최소침습 치료, 무침습 치료를 적용할 수 있다"며 "환자가 받는 신체 부담이 적어 회복 기간이 짧다"고 말했다.
자궁근종은 비교적 작은 크기에서 조기 발견한다면 치료 선택 범위가 넓어질 수 있으므로 6개월~1년 마다 꾸준히 산부인과 검진을 받는 것이 좋다. 자궁경부암의 경우 자궁경부암까지 진행되는 데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암 전 단계에서 발견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자궁경부암 예방주사까지 접종하는 것이 권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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