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아나운서들이 1인당 약 1,000만원의 연차 보상 수당을 부정 수령했다는 보도가 공개된 가운데, KBS가 아나운서들의 근태 착오를 자체 적발 후 환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7일 한 매체는 12년 차 여성 아나운서 J, 19년 차 남성 아나운서 K, 9년 차 남성 아나운서 H, 4년 차 여성 아나운서 L 등 일부 KBS 아나운서들이 지난해 휴가를 쓰고도 근무한 것으로 기록해 1인당 약 1,000만 원의 연차 보상 수당을 수령했다가 올해 뒤늦게 반납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KBS 측은 "2019년 3월 일부 아나운서들의 근태 착오를 아나운서실에서 자체 적발하고 자진 신고한 사안으로 관련 휴가 등은 100% 정정했고, 추가 지급된 수당은 당시 모두 환수 조치했다"며 "연차수당이 최대 1,000만 원까지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 과장된 수치이며 1인당 평균 94만 원, 최대 213만 원으로 전액 환수 조치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본사는 "자발적 조사 및 신고이긴 하나, 아나운서실의 부실운영에 대해 책임을 물어 올 3월, 아나운서실장에게 사장명의 주의서 발부 및 관련 부장과 팀장은 보직 해임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 언론매체는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이 KBS 내부 공익제보자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라 KBS 아나운서 4명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25~33.5일 휴가를 사용했지만, 전자결재 시스템에 입력한 휴가 일수가 없었으며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 일수도 초과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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