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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만취10대에 운전대 맡긴 40대…사고로 둘 숨져

지난 3월 경산서 발생한 교통사고…"과실범의 공범"
맞은편 차량 탑승 40대 여성 2명 사망, 5명 중상

대구지검 전경. 매일신문DB.
대구지검 전경. 매일신문DB.

운전면허도 없는 만취한 10대에게 운전대를 맡긴 40대가 구속됐다.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한태화)는 술에 취한 10대에게 음주운전을 시킨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A(41)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3월 12일 오후 11시 30분쯤 경산시 사동 한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는 차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를 낸 차에는 10대 운전자 B(17) 군과 B군이 아르바이트를 했던 식당에서 일했던 A씨 등 3명이 타고 있었고, 맞은편 차에는 4명이 동승해 있었다. 이 사고로 맞은편 차에 타고 있던 40대 여성 2명이 숨지고, 나머지 5명도 모두 중상을 입었다.

사건 초기에는 B군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당시 B군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0.131%였고, 경찰은 B군이 동승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B군을 구속했다.

하지만 최근 동승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한 검찰은 당일 B군과 함께 술을 마신 A씨가 운전면허도 없는 B군에게 운전대를 맡긴 점을 밝혀내고 A씨를 추가 구속했다. B군의 과실치사 혐의의 공범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A씨를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구속됐던 B군은 수사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드러나 최근 구속영장 집행이 취소되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은 구속영장 발부 직후 본인에게 구속영장을 제시해야 하지만 당시 B군을 구속한 경찰은 12시간 뒤에야 B군에게 구속영장을 보여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 인권감독관이 경찰의 구속영장 집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B군의 구속 집행을 취소했다"며 "B군에게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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