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들로부터 거액을 빌린 뒤 해외로 도피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마이크로닷(26·본명 신재호) 부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단독 하성우 판사는 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신모(61) 씨에게 징역 3년, 김모(60·여)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김 씨는 상급심 형 확정 전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조건으로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하 판사는 "신 씨 부부는 돈을 빌린 뒤 갚을 의사가 없던 것으로 보인다"며 "재산상 채무가 1억원 넘게 초과된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돈을 빌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들은 오랜 기간 고통을 받았고 일부 피해자는 숨졌다"며 "지난 20년 간 피해 변제를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과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일부 합의서가 제출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신 씨 부부는 20여년 전인 1990∼1998년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운영하면서 친인척과 지인 등 14명으로부터 총 4억원을 빌린 뒤 1998년 5월 주변에 알리지 않고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 씨 부부의 사기 피해액을 3억2천만원으로 추산했으나 검찰의 보강 수사 과정에서 4억원으로 늘어났다.
이들의 혐의는 지난해 11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20년 전 지인들에게 거액을 빌린 뒤 해외로 달아났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처음 마이크로닷은 '사실무근'이라며 강력하게 부인했지만, 피해를 주장하는 이들이 잇따라 등장하면서 모든 방송에서 하차했다. 이후 유명인의 가족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 이들의 폭로가 이어지는 '빚투'(빚+Too)가 시작됐다. 지난 4월 논란이 불거진 지 5개월 만에 신 씨 부부는 한국에 들어왔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국정원, 中 업체 매일신문 등 국내 언론사 도용 가짜 사이트 포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