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V(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을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장애로 인정해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논의가 대구에서 이뤄졌다.
대한에이즈예방협회 대구경북지회(지회장 김난희)는 8일 오후 대구인권교육센터에서 'HIV 감염인의 사회적·신체적 장애 경험과 법 제도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단체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한국의 HIV 감염인이 의료와 고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차별을 겪는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를 해결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1월 국가인권위는 2017년 국립재활원이 HIV 감염인의 입원을 거부한 사건에 대한 인권단체의 진정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며 입원을 허용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토론회에서는 국가인권위의 권고가 현행법상 HIV 감염인의 장애가 인정된 것으로 의미 있는 결정이라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더불어 이 같은 결정이 HIV 감염인이 일상적으로 겪는 사회생활의 제약과 차별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표출됐다.
아울러 미국과 일본, 영국 등 해외 선진국에서는 이미 에이즈를 대표적인 장애로 규정해 차별을 금지하고 있어 한국도 법 제도 정비와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대한에이즈예방협회 대구경북지회에 따르면 편견과 차별에 시달리는 한국의 HIV 감염인은 일반 인구집단에 비해 자살률이 10배 높았으며 20, 30대 연령에서는 자살률이 39배까지 높아졌다.
토론회 진행을 맡은 김지영 사무국장은 "국가인권위 결정과 같이 HIV 감염인의 차별을 금지하는 사례가 계속 생겨나야 한다"며 "면역기능의 장애가 대표적인 법정 장애인의 인정 기준인 것을 보면 면역이 저하된 HIV 감염인 또한 장애인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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