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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소독점 막을 방법 있나…견제장치 90% 이상 기각

"검찰 재수사명령과 법원 공소제기율 터무니 없이 낮아"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항고 제도 등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견제할 사법 장치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법원 재정신청은 공소제기율이 0%대를 기록하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고검에 접수된 항고장은 모두 2천71건으로, 이 가운데 90%에 달하는 1천843건이 기각 또는 각하 처리됐다. 항고 신청 10건 중 1건 정도만 재수사명령 등이 내려지는 셈이다.

검찰의 기소독점을 견제할 수단 중 하나로 꼽히지만 재수사 결정 역시 같은 검찰이 하기 때문에 인용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

또 다른 검찰 견제 제도인 법원의 재정신청 또한 유명무실하긴 마찬가지다. 지난해 대구고법에 접수된 재정신청은 모두 1천731건. 문제는 이 가운데 단 7건(0.39%)만이 공소제기 결정이 내려졌다는 점이다.

이런 사정은 전국적으로 비슷하다. 지난해 전국 검찰에 접수된 항고는 모두 2만7천931건으로, 이 가운데 재수사명령이 내려진 사건은 10.6%(2천967건)에 불과했고, 전국 고법에 접수된 2만4천여건에 달하는 재정신청도 전체의 0.52%(115건)만이 공소제기 결정이 이뤄졌다.

송기헌 의원은 "검찰의 재수사명령과 법원의 공소제기율이 터무니없이 낮아 검찰의 기소독점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검찰의 기소독점을 견제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키워드=항고/재정신청: 항고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고등검찰청에 재수사를 요청하는 제도. 재정신청은 검찰 항고가 기각된 고소·고발인이 법원에 재판을 열어달라고 신청하는 제도이다. 검찰의 기소독점을 견제할 장치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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