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3돌 한글날을 앞두고, 한글날의 공휴일 여부와 은행 및 택배의 휴무 여부가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글날은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것을 기념하고 한글의 우수성을 기리기 위해 1949년부터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다. 하지만 1991년 국군의 날과 함께 공휴일에서 제외됐으며, 이후 한글단체 등의 꾸준한 문제제기에 2013년부터 법정 공휴일로 재지정됐다.
한글날이 법정 공휴일임에 따라 이날 은행, 우체국, 관공서는 운영되지 않는다. 택배 회사 또한 고객센터 전화, 상품 접수, 상품 배달 등의 업무를 모두 중단할 예정이다. 단, 편의점에서 상품을 접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택배 회사가 휴무이기에 발송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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