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비교적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도 5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시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경제계 우려가 크다. 기업의 대비를 위해 탄력근로제 등 보완 입법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 당정 협의와 국회 설득 등을 통해 조속한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만에 하나 입법이 안 될 경우도 생각해두지 않으면 안 된다. 정부가 시행한 실태 조사를 토대로 국회 입법 없이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을 미리 모색해주기 바란다"고 언급, 노동시간 단축이 중소기업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노동시간 단축이 산업현장에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수도 있는 만큼 유연하게 정책 대응을 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지난 4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 등을 초청해 약 2시간 동안 오찬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경제단체장들은 이 자리에서 내년부터 시행되는 300인 미만 기업 근로시간 52시간제 시행관련 보완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정부도 기업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 정부 차원의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으니 조만간 의견을 구하겠다. 다만 탄력근로제 등 법 통과를 위해 재계, 경제단체들도 국회와 논의해달라"고 당부했었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역동적인 경제로 가려면 무엇보다 민간의 활력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애로를 해소하는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발언, 친기업 마인드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규제 혁신에도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 데이터 3법 등 핵심 법안의 입법이 지연되는 상황이 안타깝지만 법률 통과 전이라도 하위법령 우선 정비, 적극적 유권해석과 지침 개정 등을 통해 실질적 효과를 창출하는 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특별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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