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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들쭉날쭉한 선관위 선거법 유권해석 지적

선관위 직원 문제없다고 한 사안으로 교육감직 상실 위기 몰린 강은희 교육감 사례 비판

윤재옥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매일신문 DB
윤재옥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매일신문 DB

윤재옥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달서을)은 각종 선거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선거법 유권해석'이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7일 오후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관위 직원의 부정확한 유권해석을 따랐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교육감직 상실위기까지 몰렸던 강은희 대구교육감의 사례를 제시하며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보다 정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의원은 "강 교육감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판결문 요지를 살펴보면 강 교육감이 문제가 된 홍보물 발송 전 선관위 직원에게 위법여부를 물었고 문제가 없다고 해서 발송을 했는데 뒤늦게 시민고발로 강 교육감이 피의자가 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해당 선관위 직원은 법정 진술에서 당시 자기가 위법인지 인지하지 못 했다고 말했는데 선관위에게는 작은 실수지만 정치인에게는 정치생명이 걸린 문제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박영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저희들이 모든 후보자들의 홍보물을 받아서 예비 검토를 해줍니다만 그 내용을 사실 다보긴 어렵다는 점을 양해새 주시면 좋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선관위의 선거법 관련 유권해석이 여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야당 후보들에게 정치색을 드러낼 수 있는 대통령 성명 사용 금지와 정당 선거복장과 유사한 복장을 입지 못 한다는 유권해석을 보내면서도 여당 후보들에게는 너무 관대하다는 주장이다.

윤 의원은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후보는 노무현 통일부 장관인걸 밝혔고 민주진보 단일후보라는 점도 드러냈는데 사실상 특정 정당의 지지를 받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 아니냐!"며 "운 좋으면 그냥 넘어가고 운이 나쁘면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을 확실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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