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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조국의 검찰개혁안, 노골적 가족 수사 방해 아닌가

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검찰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검찰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법무부 자체 검찰 개혁안을 발표했다. 그런데 검찰은 이날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세 번째 소환했다. 또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허리 수술을 한다며 부산의 한 병원에 입원한 조 장관의 동생 조모(웅동학원 사무국장) 씨를 강제구인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타이밍이 너무 절묘하다.

이를 두고 검찰 수사에 영향을 주려고 조 장관이 이렇게 날짜를 맞춘 것이 아니냐는 소리가 나온다. 가족이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로서는 극도로 민감할 수밖에 없는 개혁안을 내놓는 데서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를 신속히 '맹탕'으로 만들려는 조급증을 읽을 수 있다. 설사 그런 의도가 없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검찰 수사에 영향을 주려 한다는 의심은 피하기 어렵다.

'개혁안'을 들여다보면 이런 의심은 더 짙어진다. 우선 들 수 있는 것이 '검찰의 자체 감찰권 회수 및 법무부의 검찰 감찰 강화'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에 자체 감찰권을 준 것은 수사 독립성 보호를 위해서인데 법무부가 감찰권을 적극 행사하게 되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방해받을 우려가 크다고 지적한다. 이 항목은 10월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신속 과제에 들어 있다.

8일부터 즉시 시행되는 '검사의 내·외 파견 최소화'와 '검사 파견을 엄격히 관리하는 검사 파견 심의회 설치'도 마찬가지다. 현재 조 장관 일가(一家)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파견된 외부 검사들의 거취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개혁안'이 조 장관 수사팀을 겨냥한 것이란 반발이 검찰 내부에서 터져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결국 조국의 검찰 개혁안은 '개혁'이란 표제만 붙었을 뿐 조 장관 개인의 사적 이해관계에 검찰 조직을 종속시키는, '검찰권의 사유화'라고 할 수밖에 없다. 법치의 붕괴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도 이렇게는 하지 않았다. 개탄스럽다는 말이 저절로 나온다. 당장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거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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