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호 태풍 '미탁'에 따른 경북지역 피해 금액이 현재까지 6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8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현재 태풍에 따른 공공시설과 사유시설 피해액이 울진 257억원, 영덕 188억원에 이르고 경주 54억원, 성주 49억원 등으로 조사됐다.
도는 태풍 이후 응급복구에 주력한 뒤 본격적인 피해 조사에 나선 만큼 피해 조사가 끝나면 금액은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울진과 영덕은 지자체 피해조사 후 진행하는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조사에 앞서 먼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전망이다.
울진은 피해 규모가 75억원 이상, 영덕은 60억원 이상이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이 되는데, 행정안전부와 7, 8일 합동으로 사전조사한 결과 두 곳 모두 이 금액을 크게 넘겨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지자체 태풍 피해 조사가 마무리되는 10일쯤 피해가 심한 울진, 영덕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으로 보인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해 준다.
또 주택 파손, 농·어업시설 파손 등 피해를 본 주민에게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전기요금·건강보험료 등 공공요금 감면, 병력 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등의 혜택을 준다.
댓글 많은 뉴스
한덕수 탄핵소추안 항의하는 與, 미소짓는 이재명…"역사적 한 장면"
불공정 자백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자폭? [석민의News픽]
헌정사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제2의 IMF 우려"
계엄 당일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복면 씌워 벙커로"
무릎 꿇은 이재명, 유가족 만나 "할 수 있는 최선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