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과 관련된 각종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조 장관 남동생 조모(52)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공사대금 허위소송과 채용비리 의혹 등을 전방위적으로 들여다봐온 검찰 수사에 일정 부분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법원의 판단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반발, 영장 재청구를 한다는 방침이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조씨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9일 새벽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배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 수집이 이미 이뤄진 점 ▷배임수재 부분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영장 기각 사유로 들었다.
조씨가 웅동학원 교사 채용 지원자들에게 뒷돈을 받은 사실(배임수재 혐의)을 인정하고 있는 가운데, 웅동학원 허위소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여부에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다.
명 부장판사는 "수회에 걸친 피의자 소환 조사 등 수사 경과, 피의자 건강 상태,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으며 법원은 서면 심사를 통해 조씨 구속영장 기각을 결정했다.
웅동학원 사무국장 역할을 해온 조씨는 학교 공사 대금과 관련한 허위 소송을 벌여 웅동학원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또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 부모 등에게서 채용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받았다. 교사 지원자들에게서 받은 뒷돈을 조씨에게 전달하고 수고비를 받은 또 다른 조모 씨와 박모 씨는 이미 구속된 상태다.
검찰은 조씨의 구속영장 기각에 반발하며 영장 재청구 방침을 밝혔다.
검찰은 "혐의의 중대성, 핵심 혐의를 인정하고 영장심문을 포기하기까지 하는 등 입증의 정도, 종범(從犯) 2명이 이미 모두 구속된 점, 광범위한 증거인멸을 행한 점 등에 비추어 구속영장 기각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구속영장 재청구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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