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7명이 총 45억원의 소득을 탈루한 사실이 국세청에 적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10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올 9월까지 탈세 혐의가 짙은 유튜버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유튜버 7명이 총 45억원의 소득을 올려놓고도 광고수입금액 전액 누락 등으로 소득을 탈루한 사실을 적발했다. 고소득 유튜버의 소득과 탈세 규모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1명, 올해 6명 등 총 7명의 고소득 유튜버의 탈세를 적발해, 이들에게 총 10억 원의 세금을 부과한 상태다.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들은 광고, 후원, 상품판매 등으로 상당한 고소득을 올리고 있지만, 과세당국은 이들의 정확한 소득 규모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구글코리아에 따르면 한국인이 만든 유튜브 채널 중 구독자가 10만명 이상인 곳은 2015년 367개, 2016년 674개, 2017년 1천275개 등으로 해마다 빠르게 늘고 있다.
현재 유튜버 국외 지급 소득은 한국은행이 외환 수취 자료를 수집해 파악하고 있다. 유튜버 광고 수입이 싱가포르에 위치한 구글 아시아지사에서 외환으로 송금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국환거래법과 거래 규정상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되는 금액이 연간 1만 달러 초과일 때만 파악이 가능해 한계가 있다. 유튜버가 소득을 제3자 명의로 분산시킨다면 탈세를 막을 수 없는 것이다.
국세청은 유튜버 등 신종사업에 대한 업종코드를 신설해 지난달부터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튜버 등 1인 방송인에 대한 소득 및 과세 규모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우 의원은 "국세청이 업종코드를 신설해 과세규모를 파악한다 해도 결제 한도 우회 등 과세망을 빠져나갈 구멍이 많은 상황"이라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1인 방송인과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신종 과세사각지대에 대한 세원 관리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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