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이용관)은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친형의 이름을 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 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3일 오전 7시쯤 대구 중구 동성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5%로 만취 상태였다.
지난 2015년에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알선영업행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을 위기에 놓이자 출동한 경찰에게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관련 서류에 서명까지 했다.
재판부는 "음주·무면허운전에 그치지 않고 이를 감추기 위해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범행까지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댓글 많은 뉴스
구미 '탄반 집회' 뜨거운 열기…전한길 "민주당, 삼족 멸할 범죄 저질러"
尹 대통령 탄핵재판 핵심축 무너져…탄핵 각하 주장 설득력 얻어
尹 탄핵 선고 임박했나…법조계 "단심제 오판은 안 된다" 우려도
권영세 "美 민감국가 지정, 이재명 국정장악 탓…탄핵 악용 막아야"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