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닿기만해도 불에 덴 듯… '화상벌레' 안동서도 발견

[주말돋보기] 감염병 아니라는 이유로 방역 대책도 미흡
피부과 전문의 "접촉 부위와 손 세제로 씻어야"

경북 안동지역 아파트 단지 2곳에서 화상벌레가 잇따라 발견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사진은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된 포획된 화상벌레의 모습. 인터넷 캡처
경북 안동지역 아파트 단지 2곳에서 화상벌레가 잇따라 발견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사진은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된 포획된 화상벌레의 모습. 인터넷 캡처

피부에 닿기만 해도 화상을 입은 것처럼 화끈거림과 염증 등을 유발,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속칭 '화상벌레'가 경북 안동에서도 잇따라 발견돼 시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안동시와 안동지역 한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안동시 옥동의 한 아파트에서 '화상벌레'라 불리는 '청딱지 개미 반날개(Paederus fuscipes)'가 발견됐다.

피부에 닿기만 해도 수포성 피부염을 일으키는 곤충인
피부에 닿기만 해도 수포성 피부염을 일으키는 곤충인 '청딱지 개미 반날개(Paederus fuscipes)', 속칭 '화상벌레'. 위키피디아 캡처

이 아파트에서 화상벌레를 잡은 A씨는 "지난달 10일쯤 아들이 '이유도 없이 팔이 화끈거리고 잘리는 듯 아프다'고 통증을 호소했는데 이내 작은 물집이 생기더니 나중에 크게 변했다"며 "치료를 위해 여러 병원에 갔지만 병명을 알지 못해 걱정만 하고 있었는데, 지난 5일 언론을 통해 알게 된 화상벌레를 집안에서 잡으면서 원인이 밝혀졌다"고 했다.

8일에는 A씨의 아파트에서 2㎞가량 떨어진 태화동의 다른 아파트에서도 화상벌레가 발견됐다.

이처럼 지역에서 잇따라 화상벌레가 발견되고 있지만, 방역에 대한 이렇다할 기준이나 대책이 없어 정부 관련 기관이나 지자체가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뇌염 등 전염병 전파 해충을 방역하는 보건소와도 업무 관련성이 없고, 재선충 등 산림 관련 기관의 방역 대상 해충으로 지정된 것도 아니어서 식품의약품안전처나 질병관리본부는 물론 지자체도 어찌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A씨는 SNS를 통해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얘기 하니 아파트 차원의 소독은 이미 끝난 상태라서 각 가구가 알아서 해야 한다는 답변만 받았고, 보건소에 전화하니 감염병이 아니라서 방역할 방법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화상벌레와 접촉 시 환부와 손을 깨끗히 씻어 2차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한 피부과 전문의는 "화상벌레의 체액에는 '페데린'이라는 독성물질이 포함돼 있어 사람의 피부에 닿으면 물집이 생기거나 부어오르는 반응을 보인다"며 "최초 접촉 후 12~36시간 후 증상이 발생되는데 접촉한 손을 통해 독성물질이 신체 여러 곳으로 퍼질 수 있기 때문에 세정제로 접촉 부위와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 한다"고 했다.

현재까지 전용 퇴치약은 없지만 모기살충제 등으로 방제할 수 있고, 불빛을 향해 몰려드는 습관이 있는 만큼 야간에는 블라인드 등을 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안동시보건소 관계자는 "올해 화상벌레의 국내 토착화가 확인돼 최근 관련 민원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명확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부서가 정해지진 않았지만 예방법과 퇴치법 등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 홍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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