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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궁 속 청도 살인사건, 유일한 목격자 법정 세운다

목격자 증인 신청한 검찰 "소환 가능하다" 자신감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지난 1월 경북 청도군에서 발생한 '범인 없는 살인사건'(매일신문 8월 12일 자 6면)의 '유일한 목격자'가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다.

그동안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자취를 감추는 등 수상한 행적을 보인 목격자에 대해 검찰이 다음 기일까지 법정에 세우겠다고 밝히면서 사건 실마리가 풀릴 지 주목된다.

10일 오전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연우)의 심리로 청도 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 A(52) 씨에 대한 항소심 첫 번째 공판이 열렸다.

지난 1월 청도군에서 지인 2명과 술을 마시던 한 50대 남성이 다음날 아침 흉기에 찔린 채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남성 2명 모두 상대방을 범인이라고 지목하며 범행을 부인했고, 검찰은 그 중 한 명인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를 진범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고, 현재까지 가해자가 밝혀지지 않은 '범인없는 살인사건'이 됐다.

항소심의 쟁점은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 B씨의 행방이었다. 사건 당시 술자리에 동석한 B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를 범인으로 지목한 바 있다. 문제는 B씨가 1심 재판 동안 모습을 감추고 현재도 소재가 불분명한 상태라는 점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B씨 진술을 모두 배척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B씨 진술 모두 인정하지 않은 1심 재판부 판단은 위법하다"고 항소이유를 밝히면서 B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B씨 소환이 가능하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대해 검찰은 "소환이 가능하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다만 현재 소재 파악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파악 중"이라고 답했다.

오는 29일 B씨를 상대로 증인 신문을 열기로 한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B씨 진술이 가장 중요하다. 증인신문 준비를 충분히 해달라"고 검찰과 A씨 변호인에게 당부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살인 용의자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검찰의 부실·강압수사 의혹이 일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1심 사건을 담당했던 대구지검 공판검사를 항소심에도 투입시키는 등 유죄 입증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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