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에너지비축시설의 드론 경계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규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비례·대구 동을 당협위원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에너지 비축시설에 대한 드론 대응태세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 5개 발전사, 석유공사, 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근무자가 육안으로 드론의 접근을 확인한 사례만 16건에 달했다.
하지만 드론 식별 및 대응체계에는 구멍이 뚫려 있었다. 발전소 또는 비축기지 근무자가 육안을 통해 드론을 인지하면 초소 근무자에게 신고하고 초소 근무자는 육안 또는 관측 장비(망원경, 쌍안경)을 이용해 드론 위치 및 이동방향을 추적해 경찰 및 군부대에 출동을 요청하는 방식이 대응의 전부이기 때문이다.
초소 근무자 한 명이 지상과 항공을 쌍안경으로 감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더욱이 야간 식별장비도 태부족한 상황으로 야간에 국가중요시설의 하늘은 무방비상태다.
김 의원은 "제도적으로 드론 감시체계에 대한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만큼 안티드론 기술 개발 등 국가 핵심 보안시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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