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가 중요 에너지 비축시설 드론 공격에 무방비

한 명의 근무자가 초소에서 쌍안경으로 경계하는 것이 전부

7일 오전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이 탈원전과 관련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7일 오전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이 탈원전과 관련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에너지비축시설의 드론 경계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규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비례·대구 동을 당협위원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에너지 비축시설에 대한 드론 대응태세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 5개 발전사, 석유공사, 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근무자가 육안으로 드론의 접근을 확인한 사례만 16건에 달했다.

하지만 드론 식별 및 대응체계에는 구멍이 뚫려 있었다. 발전소 또는 비축기지 근무자가 육안을 통해 드론을 인지하면 초소 근무자에게 신고하고 초소 근무자는 육안 또는 관측 장비(망원경, 쌍안경)을 이용해 드론 위치 및 이동방향을 추적해 경찰 및 군부대에 출동을 요청하는 방식이 대응의 전부이기 때문이다.

초소 근무자 한 명이 지상과 항공을 쌍안경으로 감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더욱이 야간 식별장비도 태부족한 상황으로 야간에 국가중요시설의 하늘은 무방비상태다.

김 의원은 "제도적으로 드론 감시체계에 대한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만큼 안티드론 기술 개발 등 국가 핵심 보안시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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