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열발전사업 수행기관인 넥스지오가 유관기관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발생 지진의 강도기준을 임의로 완화해 대규모 지진가능성을 은폐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정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포항북)은 지난 9일 포항지열발전소 수행기관인 넥스지오가 2016년 12월 23일 2.2규모 미소지진이 발생한 직후 신호등체계에 따른 미소지진 관리기준과 보고대상을 임의로 변경한 사실을 공개했다.
2.0 규모 이상 미소지진이 발생하면 산업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포항시, 기상청에 보고하도록 되어있는 신호등체계(미소지진 관리기준)를 2016년 12월 23일 2.5로 완화하고 보고대상에서도 포항시와 기상청을 제외한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변경 사실을 알고도 주관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이를 은폐하기 위해 국회에 "해당 자료 없음"이라는 위증도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소문으로만 무성하던, '지열발전 과정에서 미소지진 관리기준을 변경해 지진 발생 사실을 은폐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신호등체계(traffic light system)란 지열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소지진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운영하는 시스템이다.
해외에서도 지열발전소를 운영하기 위해 신호등체계를 만들어 미소지진에 따른 안전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다. 스위스 발젤의 경우에도 신호등체계에 따라 3.4규모 미소지진이 발생한 직후 중단되었고 정밀조사를 통해 영구 폐쇄된 바 있다.
김 의원은 "국가 연구 과제를 관리감독 해야 할 산자부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미소지진 관리 기준이 임의 변경된 내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포항 지진은 정부의 안전관리 부실로 발생한 인재임이 재확인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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