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미탁으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울진과 영덕 등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지만 막상 해당지역 피해 주민들은 '쥐꼬리 보상금'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13일 울진·영덕군에 따르면 지난 4일 정부와 경북도는 총 50억원의 응급 복구비를 긴급 지원했으며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경북도에 15억원의 특별교부세가 추가로 책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사유시설에 대한 보상은 크지 않다는 점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에 따르면 사유시설 피해 지원금(재난지원금)은 전파의 경우 1천300만원, 반파 650만원, 침수 100만원 정도가 전부다.
울진군 집계 결과, 이번 태풍으로 인한 주택 피해 총 1천74가구 중 전파는 20가구이다. 나머지는 반파 77가구를 제외하고 대부분인 977가구가 단순 침수로 분류됐다.
영덕군은 전파 2가구, 침수 702가구로 집계됐다. 이마저도 동산 재산은 피해신고 및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된다.
또한, 인명피해 역시 사망자의 경우 1천만원, 부상 장해등급 1~7급 500만원, 8~14급 250만원이 고작이다.
그나마 성금 등을 기대해볼 수 있지만 워낙 이번 태풍피해 지역이 광범위해 개인에게 돌아갈 성금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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