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청은 무차별적으로 게시 살포되고 있는 불법 유동광고물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지역에서 처음으로 자동 경고발신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일명 '폭탄전화'로 불리는 이 시스템은 불법 현수막, 음란·퇴폐·대출 전단 등 불법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로 20분마다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법 위반 사실과 처벌 내용을 알려 자진 철거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1차 전화에도 광고물 게시와 살포를 지속하면 5분, 3분 등으로 발신 간격을 좁혀 영업을 마비시키도록 한 것. 더구나 해당 업자가 발신 번호를 스팸으로 등록해 차단하지 못하도록 시스템에서 발신되는 전화번호는 수시로 변경된다.
현재 부산, 광주, 수원, 창원 등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같은 시스템을 도입해 상당한 효과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불법 광고물 관련 민원이 많지만, 그간 대포폰 사용 등으로 행정 처분을 하기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번 자동 경고발신 시스템 도입이 불법 광고물 근절과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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