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1차 검찰개혁'이 15일 이뤄진다. 이틀 전인 13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예고됐다.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모인 회의에서는 검찰개혁 방안과 관련, 특별수사부(특수부) 축소와 명칭 변경을 위한 규정을 15일 국무회의에서 개정 및 확정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이다.
이에 앞서 하루 전이자 내일인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개정안을 국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즉, 13일 당정청 결론, 14일 조국 장관 발표, 15일 국무회의 통과라는 꽤 빠른 진행이다.

이날 당정청 회의 종료 후 브리핑에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특수부 축소에 대해 "특수부에서 인력이 다소 축소된다. 또 업무 수사 범위를 좀 더 구체화해 과거 특수부가 관행처럼 이것저것 다 수사할 수 있었던 것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8일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특수부를 폐지하고, 명칭은 반부패수사부로 바꾼다는 등이 내용의 검찰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게 거의 그대로 국무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홍익표 대변인은 "특수부 관련 내용 뿐 아니라, 검사 파견 문제 등 여러 문제가 함께 담긴 개정안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가 내놨던 개정안에 이날 당정청 회의를 거쳐 추가될 것으로 보이는 내용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인권 보호 수사, 검찰에 대한 감찰 기능의 실질화 방안을 포함해 발표해 줄 것을 이날 요청한 것. 홍익표 대변인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도 내일 조국 장관의 발표안에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국 장관은 10월 중 또는 연내 추진하는 검찰개혁 방안으로 ▶서울중앙지검 등 검찰청의 3대 특수수사본부 명칭 변경 ▶검찰 공무원 비위 발생 시 보고 의무화 및 1차 감찰 사유 확대 ▶검찰 출신 전관예우 금지 ▶인사 제도 개선 ▶투명하고 공정한 사건 배당 ▶사무 분담 시스템 개선 등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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