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대표적 직접수사 부서인 특별수사부가 서울·대구·광주 3개 검찰청에만 남고, 나머지는 폐지되는 등 검찰개혁안이 발표됐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특수부 축소·명칭 변경을 위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는 15일 국무회의에 상정한다고 14일 밝혔다.
전국 18개 검찰청 중 현재 특수부가 있는 곳은 서울·인천·수원·대전·대구·광주·부산 7개청이다. 앞서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임기 2년 동안 울산·창원지검 등 전국의 특별부사 부서 43개를 줄여 7개를 남겼는데, 다시 3곳으로 줄어들게 된다. 일본도 3개 검찰청에 특수부를 두고 있다.
특수부 축소·폐지는 오는 국무회의 의결 후 즉각 시행된다. 다만, 시행일인 15일 기준으로 각 검찰청 특수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선 개정안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하던 특수수사는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뜻이다. 이름도 '특수부'에서 '반부패수사부'로 바뀐다. 1973년 1월 대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가 4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 장관 가족 수사 등 기존 수사가 마무리되면 중앙지검 특수부 개수와 인력이 더 축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사라지는 수원·인천·부산·대전 4개 검찰청의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된다. 또 존치되는 특수부가 맡는 수사는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중요 기업 범죄 등으로 구체화한다.
조 장관은 이와 함께 '인권보호수사규칙'을 이달 중 제정해 장시간·심야조사를 제한하고 부당한 별건수사와 수사 장기화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규칙에 따르면 검찰의 1회 조사는 총 12시간(조서열람·휴식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조사 후 8시간 이상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 심야조사는 밤 9시∼새벽 6시 사이 조사로 규정했다. 피조사자의 자발적 요청이 없는 한 심야조사는 제한하도록 했다.
전화·이메일 조사를 활용해 참고인·피해자의 검찰청 출석조사를 최소화하고, 출석 후에도 참고인 등이 불필요하게 검찰청에서 대기하도록 하는 일을 금지한다. 검찰의 출석 요구·조사 과정은 기록으로 남기도록 했다.
또 각 검찰청이 부패범죄 등 직접수사의 개시· 처리 등 주요 수사 상황을 관할 고등검사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에서 전국의 특수수사 사건을 보고받고 지휘·감독해왔다. 이 권한을 각급 고검장들에게 나눠주면 검찰총장 힘이 분산되는 효과가 생긴다.
조 장관은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전문공보관 제도를 도입하자는 대검 의견을 반영해 피의사실 공표 금지 방안을 이달 중 확정하겠다고도 밝혔다.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직접 감찰을 강화하기 위한 감찰 규정도 이달 중 개정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검찰 공무원의 비위 발생 때 각 검찰청은 이를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비위가 드러난 검사가 아무런 징계 없이 의원면직하는 일도 막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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