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에 이어 두 번째 '학교 급식 대란'은 일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교육 당국은 줄다리기 끝에 임금 교섭에 합의했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15일 서울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 교섭에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앞은 연대회의 측 일부 인사가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던 곳이다.
학교 급식조리원 등이 포함된 연대회의와 교육 당국이 최종 합의에 이르면서 17~18일로 예정됐던 2차 총파업도 없는 일이 됐다.
학교 급식이 중단되는 사태 역시 벌어지지 않는다. 지난 7월 사흘간 진행된 1차 총파업 때는 학교 2천800여 곳의 급식이 중단된 바 있다.

연대회의는 전날 정부 세종청사 인근에서 교육 당국과 자정까지 막판 교섭을 벌인 끝에 합의점을 찾았다. 기본급 5.45% 인상을 요구했던 연대회의는 교육 당국의 요구를 수용, 올해 1.8% 인상에 합의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1유형(영양사, 사서직종 등)의 기본급은 현행 183만4천140원에서 186만7천150원, 2유형(조리종사원, 교무실무사 등)은 164만2천710원에서 167만2천270원으로 오른다. 6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오르는 교통비는 기본급에 넣기로 했다. 내년 기본급은 1유형 202만3천원과 2유형 182만3천원으로 인상하는 데 합의했다.
의견을 모으기까지 진통이 컸던 부분은 근속수당(현재 3만2천500원). 양측은 올해 1천500원, 내년에 1천원 올리는 것에 합의했다. 연대회의가 5천원 인상, 교육 당국이 동결하자고 주장하다 협상 막판에 접점을 찾았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1, 2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직종은 별도의 집단 보충 교섭을 진행할 것"이라며 "다음 주 초 집단교섭 대표인 광주시교육청이 주관해 협약 체결식을 가질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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