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조국 사퇴 이유는 정경심 교수 뇌경색 진단?

조국, 서울대 교수 복직 신청···사표 수리 되자마자 제출한 듯

전격적으로 사의를 밝힌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전격적으로 사의를 밝힌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임명 35일 만에 전격 사퇴한 가운데 그의 결심에 결정적 이유는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건강 문제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5일 주진우 시사인 기자는 한 라디오 방송에서 "정 교수의 문제가 조 전 장관에게는 가장 어려운 점이었다"며 "정 교수의 건강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정 교수가) 며칠 전에 뇌경색과 뇌종양 진단을 받았다"며 "그래서 (조 전 장관이) 더 끌 수가 없었다. 그래서 자신의 결심을 앞당긴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고 했다.

조 전 장관 스스로도 14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가족 문제가 사퇴의 결정적 원인이었음을 내비쳤다.

조 장관은 "원래 건강이 몹시 나쁜 아내는 하루하루를 아슬아슬하게 지탱하고 있다"며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 곁에 지금 함께 있어주지 못한다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 가족들이 자포자기하지 않도록, 그저 곁에서 가족의 온기로 이 고통을 함께 감내하는 것이 자연인으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일각에서 "여론 악화를 걱정한 청와대 요구가 조 장관 사퇴의 배경이 됐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자 청와대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14일 오후 6시쯤 조 전 장관이 팩스로 서울대에 복직 신청서를 제출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후 2시에 별도 기자회견 없이 입장문을 통해 사퇴 의사를 밝혔고, 문재인 대통령은 오후 5시 38분 조 전 장관 면직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한 지 20여분 만에 조 전 장관은 곧바로 서울대에 복직 신청을 한 것이다.

조 전 장관이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퇴근해 서울 방배동 자택에 도착한 건 오후 4시쯤. 이후 조 전 장관은 오후 6시 10분쯤 외출했다. 이로 미루어 서울대 복직 신청서 제출은 자택에서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국립대인 서울대의 경우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된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에 따르면 "휴직 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30일 이내에 복귀 신고를 하면 당연히 복직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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